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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저소득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게 되어 1년간 근속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담당자나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https://chaniiii.com

     

    유관기관 운영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기 쉽게 사진으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의욕을 높이고 직무능력을 향상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요건과 제한사항

    • 참여요건
      •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참여제한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자

    참여유형

    • 훈련연계형
      • 목적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단,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참여)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지원기간 : 1~3개월
      • 시간 : 1일 4~8시간
      • 지원금액 : 참여자 수당 일 최대 7.1만원
    • 체험형
      • 목적 :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단,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참여)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지원기간 : 20~30일
      • 시간 : 1일 4시간 원칙
      • 지원금액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참여과정

    1.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 및 진단
    2.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일경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3. 희망기업으로 참여
    4.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5.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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