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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엄청난 폭염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놓고 생활해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면서 냉방비는 절약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으시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대상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방 및 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것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통해 최대 7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니 온라인신청이 가장 간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 후 반려 처리 될 수 있습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7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절기뿐 아니라 동절기에도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나의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는 방법과 지원 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정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 신청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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