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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해고, 고용주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등 비자발적인 퇴사로 일을 구해야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까지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취업 혹은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을 하셨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업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근로 등 근로 제공을 하셨다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가 가능하지만 모든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직사유 허위신고
      • 퇴사 전 회사와 상의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허위 고용보험 신고로 허위 신고를 해준 고용주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 위장고용, 위장퇴사
      •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거나, 퇴사하지 않았는데 허위 퇴사신고를 할 경우 허위 신고에 가담한 고용주까지 처벌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 대리신청
      • 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방문신청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허위 구직활동
      • 실업인정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대표적인 구직활동으로는 면접을 보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러가지 않고 허위 면접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취업에 성공했을 때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수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절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시면 포상금으로 최대 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국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에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고가 가능하며 모든 신고의 제보자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니 걱정마시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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