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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 없이 생활을 해야 해서 앞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그 기간 동안 도움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마다 실업급여 수령액의 편차가 있으니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으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신청이 완료되어 있으실 겁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하셔야 이직확인서가 퇴직처리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등록
이직 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다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택 1) 후 구직활동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구직활동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활동 등록을 마치셨다면 고용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고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사전 준비는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인 자
-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은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외에 아래에서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계산
-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령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지급 상한액은 66,000원, 1일 지급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해 취업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채 취업을 성공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을 하시는 형태면 가능합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셔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신다면, 사업 개시 전에 최소 1회 이상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퇴사한 사업장이나,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결정된 곳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신다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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